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간] '2023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8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부록은 이 책만의 또 다른 장점이다.

 

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저자는 "2016년부터 발간하여 개정되어온 이 책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 종사자, 금융자산가, 금융상품에 관심있는 일반투자자 및 금융과 세금을 배우는 대학원생・대학생에게 계속하여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