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명한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금융경제의 전체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법원론: 금융경제 설명서’를 펴냈다.
이상복 교수는 앞서 전문가를 위해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총 4권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에 비해 다소 간략한 ‘금융법 입문’을 통해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로 각광을 받았다.
‘금융법원론: 금융경제 설명서’은 ‘금융법 입문’보다 한걸음 깊게 들어가면서도 ‘금융법 강의’ 시리즈를 조금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는 중~상급자용 저서로 집필됐다.
‘금융법 강의’ 전 4권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생략했다. 관련 출처와 문헌은 ‘금융법 강의’를 참고하면 된다.
언론에서 보도된 신문의 금융경제 관련 주요 기사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상복 교수는 금융경제 관련 기사를 읽은 후 책을 읽으면 지식과 이해를 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의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전문서적 저술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이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다.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가 출간된 이후,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2023년 1월에 출간하고, 2월에는 초보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펴냈다.
2023년 7월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신용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과 〈산림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2023)을 출간하고, 앞의 5개 법률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2023)을 통해 상호금융 시리즈를 마감했다.
부동산PF 대출 이슈를 예상이라도 한듯 2023년 8월에는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2023)을 출간했으며, 곧이어 〈판례회사법〉(2023)을 출간했다.
2024년 1월에는 〈신용정보법〉(2024), 2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2024)이 출간됐으며, 4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2024)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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