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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정세진 율촌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세진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관계 법률들과 연계해 설명한다.

 

Q&A와 규제기관의 해석 등 실질적인 실무 사안들도 펴냈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라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거친 IT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IT‧데이터‧핀테크 전문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근무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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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