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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지암 전 용산서장, '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개정판' 출간

국세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물론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 필독서
개정 11판, '스테디셀러' 정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대간의 재산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 경기의 정체기에 들어선 지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은 향후에도 더 커질것이 자명해 보인다”

 

김지암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4 핵심실무 상속세 증여세 개정판’을 조세통람에서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11판으로 독자들에게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본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상증법과 관련해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는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그리고 판례들을 토대로 역량을 집중시켰다.

 

단지 예규와 판레를 한 곳에 모아서 소개했다기 보다는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목차화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빠짐없이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실무서나 관련법령이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 공익법인편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해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편의를 도모했다.

 

저자 김지암 세무사(세무법인 원형 대표세무사)는 “상증법은 민법 또는 상법 등을 위시한 다른 경제관련 법령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더 나아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자가 일일이 법령을 찾아서 이를 이해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는데 상증벅과 관련한 각종 관련 법령과 세법에 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독자층은 상증법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전문가를 비롯해 세무행정 실무자가 대부분이다. 한편 독자가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본서에서는 지면에 허락하는 한 다양한 예규, 판례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의 특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쓰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어려운 조문이나 예규 뒤에는 다시 한번 저자의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기존 책들이 내용서술 후 관련 예규나 판례를 뒷부분에 일괄해 소개하는 방식과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상증법에서의 해석사례와 최신의 판례, 심판례 등을 일일이 심층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해 본문내용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예규, 판례가 간과되지 않도록 했다.

 

재산평가편을 살펴보면 재산평가총설과 재산유형별 재산평가각론으로 나눠 재산평가총론에서 재산평가에 필요한 총괄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재산평가각론에서 각 자산, 부채 유형별로 재산평가에 관한 핵심 쟁점 부분을 최신 해석사례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상속세편, 증여세편, 재산평가편의 각 첫장에 총설을 두어 공통적이고 사전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한 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서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상속세편 총설에서는 상증법의 근간인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빠지지 않고 서술함으로써 상속세의 근본적이고 깊은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상속세편과 증여세편에 산재되어 있던 공익법인의 관련규정을 별도의 공익법인편을 구성해 설명하고 있어 관련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상속세편의 마지막 장에 설명해 보다 쉽고 빠르게 비거주자의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차체계를 통일화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가능성과 과세체제 및 과세흐름에 따른 관련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김지암 전 용산세무서장은 국립세무대학(4기)를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해 개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성동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국, 3국을 비롯해 간세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심도있는 세정을 집행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정책, 재산세제, 법인세제) 등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했다.

 

화성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을 연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원형 대표세무사로 한솔인티큐브(주) 사외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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