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서울 18.2℃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2025 상속증여세' 개정판 출간...'최신 개정 법령 완벽 반영'

오랜 실무 경력 소유자 임채문 세무사 · 김주석 세무사 공저
'세무회계 전문' 광교 이택스 통해 오는 7일 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증여세 실무의 대표서적 '2025 상속증여세' 개정 15판이 오는 4월 7일, 세무회계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를 통해 출간된다.

 

국세청과 세무 현장을 두루 경험한 임채문 세무사와 김주석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및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고, 실무 중심 사례와 판례 분석을 대폭 강화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세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무 계획 수립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령 해석과 사례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서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적 강점을 갖는다.

 

우선, 법령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기존 해설서와는 달리 민법상 상속 규정에서 시작해 상속세·증여세, 재산 평가, 신고 및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실무의 순서에 맞춘 독자 친화적인 구성으로 설계됐다.

 

또한 각 조문 앞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배치하였으며, 복잡한 조문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QR코드를 통해 저자의 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의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심판례와 판례, 해석사례를 법령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특히 적용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 개정 전·후 규정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의 변화에 따라 실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배려다.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판례에 기반한 실제 계산 사례도 다수 수록되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동일한 법령에 대해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리해 실무자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 법령이 여전히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거 규정과 개정 연혁도 함께 수록하여 장기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저자 임채문 세무사는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살아 있는 해설서’를 목표로 집필했다”며 “실제 세무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세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 저자 소개 (약력)
임채문 세무사는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후 1990년부터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에서 세정을 전공했다.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현재 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주석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회)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하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법령해석 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등을 역임했다. 상속·증여세 분야의 해석 및 실무에 정통하며,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