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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스테디셀러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열 번째 개정판 출간

공동저자 김주석 김정수 세무사...삼일인포마인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국가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불굴의 정신과 열정으로 경영을 이끌어 왔던 ‘제1세대 창업주’의 중견기업이 그야말로 100년 넘는 장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는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 조차 까다롭게 여기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 사후관리 요건과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기도 한다.

 

이 가운데 국세청 출신 김주석 세무사와 김정수 세무사가 기업상속공제 중심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삼일인포마인 4x6배판)’를 10번째 개정판을 출간, 독자들로부터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 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563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사실상 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 등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등 결론부터 시원시원하게 도출해 보고 있다.

 

제2장은 산출세액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감면내용을 찾아보고 나아가 상속세 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찾아서 세금을 줄이는 요소들을 접근하고 있으며, 각 섹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다.

 

제3장은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있고 밀도 있게 다루고 있어서 심화학습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은 관련 법령들을 총 정리하고 있어서 최신 개정내용 등을 다룸으로써 앞장의 섹션들을 법조문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저자 김정수 세무사는 “이 책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승계하고자 하거나 또는 창업자금의 지원 및 가업상속을 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한 세금 길잡이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정수 세무사는 “정부의 세법개정(2023.12.21)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유지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의 사후관리 요건완화, 자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대폭 조정 등 불확실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공제 요건과 가업용 자산 연정 범위의 까다로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난해한 규정들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해석 사례를 수정⬝보완해 열 번째 개정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저자 김주석 세무사는 “특히 요즘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종전에는 10억원에 미달해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없던 분들도 불과 1~2년 새에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관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이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해 왔으며,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가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석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5기로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상속⬝증여세)로 활동하면서 국세공무원들에게 상속증여세 분야를 강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팀장에 이어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지낸 뒤 명예 퇴임하고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경희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김정수 세무사는 경희대 회계세무학과에서 박사학위(경영학)를 받았으며 현재 ‘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이사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국세청 현직 시절에는 직원들의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근무했으며 부동산조사담당관실, 송무국, 서울국세청 조사3국 팀장으로 활약했다.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법인납세1과장을 지냈으며 전남대 경영대학원 자문위원과 연금관리공단 겸임교수를 지낸 뒤 현재는 경희대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애정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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