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다" 불복...행법 "부당 공동행위"

행법 "국가계약법상 담합, 경쟁 제한성 없어도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사의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