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6개 동, 1,220가구 공급 예정
지난 2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 참석 조합원 359명 중 321명 89% 지지로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일 열린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16개 동 1,2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4,105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전주시 도심권 내 있으며 주변에 전주고와 전주제일고 등 전통학군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주시청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입지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지 인근에 서신아이파크와 태평아이파크를 공급해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조망의 이점을 활용한 특화설계와 외관, 조경, 커뮤니티를 특화한 상품을 제안했다”라며 “이 같은 특화설계와 최고의 품질을 통해 선보일 새로운 아이파크로 조합원님의 기대와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 6월 2,573억 원 규모의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지난 7월 2,742억 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 수주액은 9,420억 원으로 연간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