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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HDC랩스, 이준형 대표이사 선임…AIoT·디지털 경쟁력 강화

AI·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2026년 정기 인사를 통해 이준형 부사장을 HDC랩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임일은 1월 1일부다.

 

이준형 신임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HDC랩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 AIo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부동산 운영 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이사는 삼성전기와 LG그룹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했으며, 이후 서브원에서 구매·플랫폼·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등 기술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LG 재직 시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며 미래 사업 전략을 주도한 바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준형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HDC랩스는 디지털 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HDC랩스는 AIoT 및 스마트 솔루션 기술 고도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며 HDC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준형 대표이사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대 MBA,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DB손해보험과 천일건축, 삼성전기, LG그룹을 거쳐 2023년부터 서브원 영업본부 전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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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