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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변호사들 왜 이래?"…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개정안 '조속한 통과' 호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눈발이 흩뿌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다시 나섰다. 

 

이금주 회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 노력에 지방세무사회장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소관 국회의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세무사들을 위한 법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의도 찬바람과 맞섰다.

 

또한 “변호사들은 스스로의 기장, 세무조정조차 세무사에게 맡기는데 이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이금주 회장 1인 시위에는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과 심재용 세무사(총무상임이사), 최현의 세무사(비상임이사)가 함께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8일까지 고시회 임원진들이 나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활한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2004년~2017년)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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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