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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국회토론회] 곽장미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의 국회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주관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곽장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며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교육 내용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실기장 등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그 피해는 전부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과 국가의 과세권이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재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 발의안(2019.9.30. 발의)과 2건의 의원발의안 (김정우안 2019.10.15., 이철희안 2019.10.24.)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대립되고 있다. 오늘 진행하는 토론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무사법 개정안의 선행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신고 업무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재부는 올해 말일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에는 해당 기간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2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무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병합해 심리하게 될 것이지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법이 개정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정책토론회는 한양대학교 오문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의 ‘세무사 자동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태규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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