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6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나머지 안건은 모두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김정우 의원 발의안과 이철희 의원 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 3개 안과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와 관련한 유승희 의원안 등 4가지다.
이중 김정우 안과 이철희 안, 정부안 등 3가지 안은 다음주부터 열리게 되는 조세소위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다음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린다. 조세소위에서 이들 3개 안이 언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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