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변호사, 세무대리 못 막는다” 헌재, 세무사법 위헌결정

현행 법률은 직업자유 침해…2019년 말까지 잠정효력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 자격사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의 직업 자유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단,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하기로 결정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