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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판날 듯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2월 28일 오후 법사위의 3월 일정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과 26일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제1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하루씩 연기되는 것으로 정했던 법사위는 지난 26일 '코로나3법' 등 시급한 안건만 먼저 처리하고, 고유법과 타위법에 대한 상정 및 처리는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순연되었으나, 3월 3일과 4일 제1소위와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다.

 

3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소위에서는 '고유법 심사', 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고유법 상정  및 의결', '타위법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위법으로 4일 오후에 법사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되 회계장부작성(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의 교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도 신설돼 퇴직 전 1년 이상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되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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