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세무사법개정안’ 발의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정숙 의원은 5개월 전에 재산축소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출당돼 현재 무소속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양정숙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반해 같은 더불어시민당 비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같은 기간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3개월의 사전교육을 받게 해 양정숙 의원안과 대비되고 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