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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발의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정숙 의원은 5개월 전에 재산축소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출당돼 현재 무소속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양정숙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반해 같은 더불어시민당 비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같은 기간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3개월의 사전교육을 받게 해 양정숙 의원안과 대비되고 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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