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표류하는 세무사법…이달 처리 못 하면 세무대리 대란

여야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임시국회 넘기면 입법공백 불가피
법사위 일부·법무부·변협 반대 입장 첨예
세무사회 “2년 전 도돌이표 논쟁, 납세자 보호와 거리 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이달 내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납세자들의 세무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현 세무사법이 2019년 말로 무효가 됨에 따라 새로운 개정법률이 만들질 때까지 세무업무등록·갱신이 막히기 때문이다.

 

자칫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 구인난’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다수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업무등록을 갱신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서비스를 받게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지방국세청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면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현행 법률이 자동 폐기됐다. 현재 세무업무등록·갱신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아직 갱신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갱신업무가 대거 쏠린 5월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대형 세무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법제심의를 넘겼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사위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2월 임시국회인데 이 시기를 넘기면 3~4월 총선 정국으로 개정안이 폐기돼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총선 이후 기재위원들도 상당수 변경되고, 소관부서 업무보고 등으로 일정이 빠듯해 서둘러도 6월 개정도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임시국회 개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들은 10일 임시 국회를 열기로 지난 3일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재차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정치사안 외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등 시급한 사안도 앞두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임시 국회에 민생법안들이 대거 걸려 있다”며 “세무사법의 순번이 밀리면 총선 이후로 법개정이 늦어져 심각한 세무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리지 않고, 논의되더라도 법사위 내 이견으로 난항도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덤으로 준 ‘세무사 자격’은 세무행정체계가 미흡하던 과거의 잔재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할 만한 세법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덤 자격증’의 세무대리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켰다.

 

2018년 4월 헌재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 기재위는 지난해 회계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장부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 대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무제한 개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장부작성을 포한한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업무”라며 “지난달 대법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은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계나 세무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과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줘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했다”면서 “현재는 경제고도화로 높은 세무회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회계나 세무 관련 시험을 응시한 변호사는 전체의 2~3%”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변협의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똑같은 사안과 쟁점을 두고 수년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또다시 계류시키며 입법 공백을 만드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