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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밥그릇 싸움 끝?…세무사법 개정안, 드디어 법사위 통과

변호사 업무 범위 제한이 핵심...오는 11일 본회의 상정
기장업무·성실신고는 못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장고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러 의원들 중) 오늘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을 비롯 정부 측 관계자들 말씀도 경청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다뤘다. 기재위에서도 오랜 시간 다뤘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반대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낸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의견은 회의록에 기재록에 기재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과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변호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국회가 위헌성을 알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사위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재위에서 심사한걸 어떻게 법사위에서 손을 대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위헌적인 부분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세무사법을 계속 심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20조 2항을 빼던지 아니면 11월 20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그 사이 수정안을 상정해서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법무부에서는 20대에서도 21대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위헌적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개정안이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점, 오랜시간 논의를 거친 만큼 완벽하진 않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춰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들이 위헌 결정이 나고나서 임시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게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일종의 다툼인데 국민들이 보면 변호사와 세무사가 치고받고 싸우는 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형적인 이기주의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동의하되, 향후 변호사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넘어온 것을 법사위에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다”면서도 “세무 회계에 대해 전혀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기장 대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변협 회장도 동의를 했다. 다만 교육을 거치면 이 부분을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도 동의했다. 기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니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칙을 둬야 하는 것. 향후에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면 이 부분이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상갑 법무실장은 “세무사법의 내용과 변호사법의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정책 결정의 본질적 목적이 ‘국민들의 편익’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대리는 허용하되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 업무는 제외하는게 개정안 내용이다.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 업무를 빼면 변호사 업무에 엄청난 피해가 가나”라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하는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로 보는게 맞다. 모든 법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더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봐야한다. 개정안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무부실장도 이같은 의견에 “입법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편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한다”고 동의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발표를 끝으로 이날 전체회의는 마무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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