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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넘어 기재위 통과하나

헌재 "세무대리 범위 입법자 결정 사항" 답변
조세소위, 22일 오전 10시 열려…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에서 개최된다. 

 

이날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채택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정부안, 전주혜 의원안 등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중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양경숙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 전주혜 의원안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조세신고 대리,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를 허용하되 3개월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정숙 의원안과 전주혜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안은 사전교육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고, 전주혜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해 합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에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헌법학자를 초빙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26 세무사법 제6조 1항과 제2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 비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에 위헌성이 있는지를 질의하기로 하고 이달 15일을 기한으로 하는 질의서를 헌재에 보냈다.

 

헌재는 국회로 보낸 답변서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의 배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심판청구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각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등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 ▲위법한 명의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 변경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수임 등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용어 정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안이 채택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 대해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와 사전교육이다. 대부분의 조세소위 위원이 찬성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안이 내일 열릴 소위에서 위헌론을 뚫고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안이 채택된다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소위에서 오랜 기간 숙의된 안건이기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세소위에서 채택된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지난 6일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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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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