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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오늘 오전 10시 기재위 '조세조위' 심의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배제한 양경숙 의원안 및 상반된 2개 개정안 논의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과 상반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모두 2개가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11월 6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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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