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7℃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28.8℃
  • 흐림대전 27.0℃
  • 구름많음대구 28.8℃
  • 천둥번개울산 27.7℃
  • 흐림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7.5℃
  • 흐림고창 27.0℃
  • 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7.0℃
  • 흐림보은 27.5℃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6.7℃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기고문] 변호사에 세무대리 임시 관리번호 허용…"분쟁의 씨앗 키우는 것"

(조세금융신문=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 등록 중단 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무사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기재부는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 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생성하여 임시방편의 행정혼란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 등록증 없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추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해당 관리번호를 회수하기로 했다.

 

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번호 신청 시 세무사 등록증 대신 세무사 자격증을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04~2017년 변호사 합격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세무사 합격자 등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는 조치이기는 하나, 향후 커다란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명약관화 (明若觀火)하게 변호사회에서는 추후 세무사법 개정 시 이번 조치를 핑계 삼아 세무대리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기 위해 2004~2017년 합격자들에게 관리번호 신청을 독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리번호 신청을 한 변호사들의 추후 세무대리 실적이 미미하다면, ‘권한을 주어도 실제로 세무대리 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고용해서라도 세무대리 업무 실적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양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세무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20대 국회 법사위원들은 스스로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필자가 타 기고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2017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세무사법 관련 문제는 윤리적으로 판단이 정리된 사안이다.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면, 2018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보면 자격사 제도의 공정성 혹은 복잡한 논리적 사실판단 등이 배제된, 윤리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항에 대해, 사회적 약자도 아닌 변호사가 법적 기득권이 있다는 미명 하에, 2004~2017년 변호사 합격자 1만 8천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세 행정에 심대한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6175명의 공정하지 못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법치국가에서 입법 미비를 방치하면서 무리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가 다수인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에 상정조차 못하도록 부당한 체계 및 자구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특히 20대 국회 법사위는 임기 내내 국회에서 사실상의 상원처럼 군림하며 수많은 쟁점 법안을 지연시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을 폐기하고 각 상임위 혹은 국회 사무처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전례 없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무산으로 법사위는 또 하나의 비판 사례를 추가하였고, 스스로 법사위의 권한 축소라는 개혁 요구를 자초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일 하지 않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조속히 후속법안 통과에 나서야

 

국회의 책무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법치에 근본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른 입법미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기재부와 국세청의 아번 임시 조치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들은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들은 그간의 지난한 노력과 아쉬움은 묻어두고, 변화된 국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다시 마련하여 한층 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조속히 이러한 입법 미비 상태가 해결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행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