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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헌법소원 계속"

세무사법 5대4 합헌 결정…2018년 이후 변호사에 국한
변협 “여러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는 세무사법 위헌성 상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3조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수의견과 달리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의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세무사 자격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개정 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또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치가 없어 신뢰이익 침해는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법 시행 전 사법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전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 따라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지적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세무사법 3조에 헌법재판관 4명이, 부칙에 헌법재판관 5명이 각각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는 등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자의적 차별"이라며 "위헌적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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