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 국회토론회] 쟁점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범위와 실무 교육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함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문제가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정부 국회제출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쟁점으로 ▲변호사의 직무범위 ▲세무사의 명칭사용제한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 정비 및 강화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배제 등을 내세웠다.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안 교수는 “2018년 정부개정안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만을 세무사 직무범위로 인정했으나 2019년 정부개정안에는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통한 세무사 명칭 사용이 제한됐으며 이는 세무사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05.29., 2007헌마248 결정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차별로 봤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 필요성도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9년 정부 국회제출 개정안에는 세무사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안 교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거의 없으며 최근 3년간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머물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무교육을 변협차원에서 진행할 방침이지만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을 대안으로 선택해야 하며 법인세법, 소득세 및 세무회계 등을 최소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연수를 거쳐 실무능력평가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