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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전체회의 계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10시에 개회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고유법 미상정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및 청원에 대해 심사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복지위, 외통위,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교육위, 산자위, 기재위 등을 통해 올라온 타위법을 다뤘다.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오후 6시 30분을 넘어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박지원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 세무사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은 뒤 "입법 공백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고,  700명 이상의 세무사 합격자가 세무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며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시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안은 국무조정실 의견을 거친 것으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하도록 하되,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2019년 말까지 입법하라고 했으나 시기를 넘겨 실효가 된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 업무 범위에 대해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실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인지"에 대해 기재부 구윤철 차관에게 질의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19년 말까지의 입법 시한을 넘겨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 것이 맞다"며 "기한을 넘기지 않고 논의를 했어야 했다. 오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이 9명이다.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하지만 이미 세무사법이 실효돼 입법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오늘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갑윤 의원은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는 8가지 중 기장대리와 성실신고"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토의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채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 간 약 40분 가량의 찬반 논의가 진행된 후 여상규 위원장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냈으며 국무조정실을 거친 정부안이 나왔으나 기재위에서 바뀌었고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제2소위로 회부해 5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제2소위 계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 계류를 선언했다.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이하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법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해 큰 혼란을 초래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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