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세무사 자격 보유 세무사·변호사에 '등록' 없이 세무대리 업무 허용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및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자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 관리번호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끝내 폐기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세무사 합격자를 비롯한 자격 보유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56기 세무사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 1000여명과 함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1만8000명의 변호사 중 실무교육을 마친 자격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