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1℃
  • 서울 4.1℃
  • 흐림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8.9℃
  • 박무광주 10.8℃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8.6℃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7.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법사위 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다시 전체회의 계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본관 406호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안 및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등과 함께 기재위 소관 법률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62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 안건에 대한 처리 후 저녁 6시 30분을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변호사 가운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이른바 몸통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어떤 업무이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때문이라도 법안에서 규정하는 대로 회계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래서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전문직역이 없을 때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를 주었지만, 전문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욕심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되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 본인도 변호사지만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소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임시번호를 발급받아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나 변호사가 많아 가능한 한 빠른 법사위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소위 계류보다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다루자”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계속 다루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