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법사위 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다시 전체회의 계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본관 406호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안 및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등과 함께 기재위 소관 법률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62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 안건에 대한 처리 후 저녁 6시 30분을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변호사 가운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이른바 몸통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어떤 업무이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때문이라도 법안에서 규정하는 대로 회계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래서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전문직역이 없을 때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를 주었지만, 전문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욕심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되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 본인도 변호사지만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소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임시번호를 발급받아 세무업무를 하는 세무사나 변호사가 많아 가능한 한 빠른 법사위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소위 계류보다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다루자”고 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계속 다루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