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넘어 본회의 직행

임시발급번호로 세무 대리하는 1100여 세무사 '등록' 기회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동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6시를 넘겨 마지막 법안 심사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를 법무부에서도 지적하고 있어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법안으로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세무사와 변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20의2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내놓았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의견을 기록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을 넘겨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세무사법이 이제 정상을 되찾게 됐다.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임시발급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1100여명의 세무사가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는 사전에 1개월 간의 교육을 받고 '장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외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4년 이전의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 외에도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