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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무산…'또' 야당에 발목잡혀

종부세 인하 처리하라 요구하며 불참
2년째 세무사법 공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헌 결정 후 2년 넘게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수렴한 후 22일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조세위원 전원 불참하면서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렁 속에 빠졌다.

 

2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 모습. [사진=연합]
▲ 2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 모습. [사진=연합]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2일 10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비록 2018년 이후부터는 세무회계 전문성 문제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2018년 이전까지는 세무사 자격증을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주고도 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이 있다하여 세무사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므로 전면 개방할지 부분 개방할지는 국회 입법 재량에 맡겼다.

 

사법시험 대상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0.4%, 변호사 자격시험 중에서는 2.2%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률자문보다는 회계작성 능력을 요구하는 장부대리,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는 변호사에게 부분개방하는 안에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률검토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 상임위원이 2018년 4월 헌재 결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발하면서 재차 해석 논란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헌재 의견을 듣고 조세소위를 열어 결정하자고 했고, 지난 20일 헌재에서 부분개방이든 전면개방이든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 입법 재량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그러면서 전면개방하라는 야권 위원들의 주장은 의미가 다소 퇴색됐다.

 

야권 위원들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이 중차대한 문제인데 종부세 인하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조세소위에 전원 불참, 파행시켰다.

 

세무사법은 현재 법이 없어 기재부에서 임시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활동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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