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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미래 성장 최우선은 고객, 변화 선제 대응”

칼라일 그룹 초청 단독대담…“미래차 혁신기술 박차”
“스타트업처럼 변할 것…지배구조 개편 옵션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성장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고객’을 꼽으며 고객 중심 가치를 강조했다.

 

2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칼라일 그룹 초청 단독대담에서 “고객 중심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가 성장 과정에 경쟁자에게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시 고객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요즘 고객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한다”며 “서비스, 제품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해 더 노력할 여지가 없는지를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고객의 니즈에 앞서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다채롭게 추진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재차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를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도전과제로는 미래 트렌드 대응 등을 꼽았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효율성 증대가 중요하다”며 “외부 기술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미래 성공요소”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 전장화 등 미래차 혁신기술에 대한 선도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리콘 밸리의 팔로알토 같은 교통 여건이 좋은 환경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전장화는 고객 편의를 증대시켜 주겠지만 그와 함께 결함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결함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PC처럼 바로 재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차그룹이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혁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한다”며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함께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기업문화는 스타트업처럼 더 많이 변할 것”이라며 “우리 문화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문화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투자자들과 현대차그룹 등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옵션들을 검토 중이며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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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