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선수가 스웨덴 우메우에서 열린 자동차경주 생방송에서 저속한 단어를 사용,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12개월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AFP>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현대차 선수가 15일 밤 경기 도중 눈더미와 충돌한 후 경기장을 나간 뒤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좌절감을 표출하면서 ‘4글자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4글자 단어’라는 용어는 종종 불경스럽거나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관용어다, 배설(shit)이나 성행위(fuck), 생식기, 신성모독, 지옥, 저주 등과 관련된 용어가 우연히 4글자의 단음절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기에서는 프랑스 자동차경주 선수인 아드리엥 푸르모(Adrien Fourmaux)가 욕설을 퍼부었지만, 벌금은 1만 유로만 부과받았다. 29세 남성인 푸르모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스테이지가 끝날 때 한 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 정말 힘든 주말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무자비했다”고 밝혔다.
경주 감독관은 사건 보고서에 “푸르모가 구어체로 자신이 실수를 묘사하면서 욕설을 했다”면서도 “그는 그 말을 사용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기록했다.
푸르모는 16일 경기에 다시 출전, 전체 순위 21위에 그쳤다. 이날 우승자는 일본 도요타 차를 타고 출전한 웨일즈. 출신 엘핀 에반스(Elfyn Evans)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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