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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김현준 “日수출규제 피해 中企 체계적 지원…조사건수 축소”

납세자보호위·과세 전 검증 등 세무조사 적법성 확보
내외부 협의체 통해 국세행정 혁신
’체감형 납세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일본 수출규제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 전 단계에 적법성 검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계속 집행한다.

 

더불어 과세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기 전 적법성 검증을 확대한다.

 

성실신고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체감형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김 청장은 이러한 하반기 역점 업무 추진을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양대 축으로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세청은 어려울수록 더욱 일치단결해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자”며 “저 또한 청장으로서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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