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거액의 탈루 혐의를 접수받고도 실제 추징 금액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20년 6월까지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탈루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미신고 자료금액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자료금액은 무려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세금계산서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부·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교육비 편취 등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 사건 등 원생들의 위생안전문제에까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미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후 허위계산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
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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