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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월 25∼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3월 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관세청]
▲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는 18년도엔 651사, 19년 254사, 그리고 20년에는 783사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한다. 최대 부담률인 40%에서 30%로 줄여주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도 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2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세관, 인천세관 주관으로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 참여 신청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찾아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또한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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