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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집중 단속

104억 포탈 H형강 사례 등 적발…우회수출·허위신고 집중 조사
'한국 우회수출지로 활용하는 사례 급증' 사전 대응에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제3국 수출입 경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우회수출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H형강·합판·스테인리스강 등 총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 허위 품목·가짜 명의…우회 수입 기승
관세청은 최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관세율이 낮은 공급사 명의 도용 ▲품목번호·규격 조작 ▲가격 약속 위반 등의 불법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A사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며 약속된 최저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환불 또는 상계 방식으로 처리해 덤핑방지관세 104억 원(관세율 28.23%)을 포탈한 사건이 있다.

 

또 B사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세번(HS코드)을 속여 2.7억 원의 관세를 회피하려다 적발됐고, C사는 베트남산 합판을 다른 목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16차례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바 있다.

 

◇ 관세청 “덤핑 회피는 국내 산업 보호 직접 위협”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납 관세 추징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 제보자에게는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적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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