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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 및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하고 심사국을 심사1·2국으로 분리·재배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조직개편에 맞추어 30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심사국을 심사1·2국으로 분리·재배치하는 등 세관 전반에 걸쳐 업무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1년 소요정원배정을 통해 신설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안전, 경제회복 등을 구현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기구 증설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권리구제분야에서는 종전 세관운영과에서 담당하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세관 최초로 신설하여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분야에서는 심사국을 ‘심사1국’과 ‘심사2국’으로 분리·재배치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집행국(이하 FTA국)을 폐지하고 FTA국이 담당하던 원산지검증을 심사2국으로 이관한다.

 

‘심사1국’은 AEO 및 종합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성실신고를 충실히 지원하고, ‘심사2국’은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덤핑심사 등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분야에서는 조사1국에 조사관실 1개와 디지털포렌식전담팀을 신설하여 무역사범 및 마약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2국에는 외화검사관실을 2개 신설하여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범죄수사를 강화한다.

 

기업지원분야는 수출입지원 업무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종전 FTA국에서 수행하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인증수출자 인증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이관된다.

 

통관분야에서는 통관지원과가 ‘수출입물류과’로, 수입과가 ‘통관검사1과’로, 수출과가 ‘통관검사2과’로 과명이 변경되는데, 기존 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신규 부서로 그대로 이관된다. 다만 과 부호는 새로운 체계로 변경되므로 수출입신고 및 화물관련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수출입유관기관 간담회’와 내부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내외부 직원과 공유하였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조직개편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심사 및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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