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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노사, ‘2021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조기 타결

임금인상·경영성과급·코로나 극복 격려금 포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전년도 사업계획달성에 매진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급 2.1~2.3%) ▲경영성과급(10.6%) ▲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사는 “노사 이전에 ‘우리’라는 한마음으로 합심해 모든 난관을 극복 하겠다”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을 최고의 기업을 키우고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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