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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FTA 활용‘을 위한 전자 원산지증명제도 홍보

‘EODES를 통한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팁
카드뉴스 제작·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원산지증명서(이하 ‘e-C/O’) 활용팁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C/O 원본 서류 제출없이 FTA특혜를 받을 수 있다.

 

C/O(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기존의 원본 C/O 서류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활용 절차가 복잡하였던 것에 반해, e-C/O는 전자적 교환으로 활용 절차가 간소할 뿐 만 아니라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들이 e-C/O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편하게 FTA를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카드뉴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EODES 개념, e-C/O 진행정보 확인방법, 오류 대처법 등을 질문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제도를 잘 알고 제때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카드뉴스 제작 'EODES'만 알면 쉬워지는 FTA 원산지증명서 

 

[사진=서울본부세관]
▲ [사진=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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