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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법 부적합 물품 집중검사 실시

인천항·부산항 등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합동검사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여부는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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