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현대건설, ‘디에이치’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 제공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주거서비스 개발·제휴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주거 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에이치’ 입주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 뿐 아니라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단지 내 스포츠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펜싱, 발레, 스피닝, 필라테스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전문 강사에게 강습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제휴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에 첫 적용 예정이며, 디에이치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 컨시어지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는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동문 기업들로 구성된 플랫폼으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플랫폼이다.

 

개인, 그룹, 스포츠&아트 등 3가지 카테고리에 12개의 브랜드로 구성되며, 고객이 원하는 피트니스를 연결해 주는 온디맨드(On-Demand: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시스템) 플랫폼과 연계해 피트니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모던 필라테스, 파프짐, 핏템스, 마이크로스튜디오, 더원 운동과학센터, MVM휘트니스, 클럽 에스 휘트니스, M스피닝, 바디컨트롤, 홍춘체육관, 신아람 펜싱클럽, 최효정 발레스튜디오 등 국내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GV클러스터는 12개 피트니스 브랜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금액별 체험권을 기존 가격보다 약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1개 매장당 최대 3회까지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입주민 대상 혜택가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특화 설계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주거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입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게 주거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을 위한 이너뷰티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기업 ‘허그맘허그인’과 제휴를 통해 자녀기질검사+부모양육태도검사+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허그맘 집콕검사(비대면)를 할인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심리상담(대면)과 심리검사를 제휴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심리자가진단 콘텐츠, 간편 온라인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디에이치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기적 심리칼럼 게재 및 심리영상·음성 콘텐츠 등 전문 지식들도 전달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디에이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주거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개인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프리미엄 피트니스를 경험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번 서비스 개발의 핵심”이라며 “보다 건강한 삶을 디에이치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