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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혼‧장례식 긴급 자금, 예외적 대출 허용”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울 풀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결혼,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긴급 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장례, 결혼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연소득 한도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25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대책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당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의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입주 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사항,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 실수요자 관련 대출 관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6일 이와 별개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적용과 대출 분할 상환 유도, 2금융권 대출 규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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