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5.5℃
  • 맑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5.3℃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2.5℃
  • 흐림거제 6.5℃
기상청 제공

금융

당정 “결혼‧장례식 긴급 자금, 예외적 대출 허용”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울 풀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결혼,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긴급 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장례, 결혼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연소득 한도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25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대책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당정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의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입주 사업장의 잔금대출 애로사항,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 실수요자 관련 대출 관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6일 이와 별개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적용과 대출 분할 상환 유도, 2금융권 대출 규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