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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인원 세 번째 원화마켓 통과…빗썸은 아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업비트와 코빗에 이은 세 번째 신고수리다.

 

코인원 측은 금융감독원의 심사 및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0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두 달여 만의 일이다.

 

코인원 측은 2018년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 운영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특금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향후 코인원은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한다.

 

빗썸의 경우 9월 9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신고 수리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12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한 곳은 총 42곳으로 이중 거래소는 29곳이다. 이중 업비트, 코빗, 코인원만 신고 수리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에 따라 금감원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심사와 금융위 검토를 거쳐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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