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창업 한다Go?!...'80만 자영업자 카페 회원들의 마음을 울린 장사이야기'

창업한다GO?! 신간 . [이미지=도서출판 처음]
▲ 창업한다GO?! 신간 . [이미지=도서출판 처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살부터 ‘장사하는 법’을 배워 알리다.

 

저자는 5살 때부터 소위 ‘껌팔이’를 했다. 어머니의 손에 끌려 5살 때부터 종로 5가에서 종로 2가까지 껌을 팔러 다녔다. 어떻게든 껌을 팔기 위해 ‘껌을 잘 팔 수 있는 말’을 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 밤거리를 걸어 다니며 무섭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건 걸으면서 계속 손님들에게 ‘껌을 잘 파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다. 그때 저자에게 필요한 건 매장 사장님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그래서 인사성 바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갔다.

 

저자는 장사 경험은 저자가 운영하는 육사모(고기 집 사장님들의 모임) 250명의 사장님에게 ‘오늘의 자룡이 생각’을 연재하면서부터 정리가 되었다.

 

연재 글은 의외로 많은 사장님에게 호응과 응원을 받았다. 저자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글을 쓰게 됐고, 대한민국 80만 명 자영업자들의 대표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글을 올리게 됐다. 올리는 글은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떠한 이론보다 장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책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80만 명의 회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저자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 망라

이 책은 초보 창업자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초기 자금 활용방법과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장사에서 사업이 되어가는 과정도 알려준다.

 

놓치기 쉬운 세금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한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장사의 마인드다.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직원을 관리 하는 능력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직원, 손님을 만족시키는 인사법, 스타로 만드는 직원 등으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경험이 가장 잘 녹아 있는 부분은 손님관리다. 손님과 소통하는 법, 작은 것에 감동시키는 방법, 고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고관리, 원가절감 등 매장운영법과 알바생을 고용할 때 필요한 노동법과 마케팅 방법 등 장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총 망라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우리가 매장을 개점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금입니다. 적은 자금으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잘되는 매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삼겹살집을 해도 손님이 대기하는 매장’이라면 그곳만의 특별함이 있기에 산속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 나만의 특별함이 없고 대중적인 형태의 ‘따라 하기식 오픈’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리능력도 부족하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 부족, 손님 응대 능력 부족, 마케팅에 대한 부족, 각종 공과금, 세금, 노무 지식에 대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프랜차이즈 하나만 믿고 연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창업과 자금 부분에서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장님이 넋 놓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바로 코앞에 와서 당황한다는 겁니다. 간혹 노력도 해보지 않고 전전긍긍하다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 세금 부분에서 

회식하더라도 사장은 1차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부터는 직원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 깔끔히 자리를 일어나야 멋진 사장님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멋진 사장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며 술을 먹을수록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직원이 개개인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내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습니다.

 

◈ 사장의 마인드 부분에서

저는 하루에 오는 많은 손님 중에 2 테이블 손님들에게 꼭 감동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성과 노력만 있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2팀(1 테이블에 2명 기준)이면 하루 4명의 팬이 생기는 겁니다. 확률을 50%로 잡고 하루 2명만 내 팬으로 만들어도 한 달이면 2x30=6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단골이 만들어집니다.

 

◈ 손님관리 부분에서

즘 고의적인 아르바이트 신고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못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서 어수룩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안 쓰거나 제대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공부하여 꼭 써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 조자룡(박홍기)

▲출판사 : 처음출판사

▲발행일 : 2022년 1월 3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