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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위크] 우리금융, ‘중간배당 기준일’ 6월30일로 확정

25일 주총서 안건 전부 통과…주주환원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다.

 

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화시켰다.

 

기존 정관에서는 우리금융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서만 이사회 결의로 날짜를 정하고 그날의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6월30일 기준의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주주들은 그간 언제 우리금융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날짜가 명확해지면서 불확실성을 덜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이날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법률·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한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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