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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미소짓는 금융지주 CEO들?

사법리스크 털어낸 만큼 연임 가능성도
동일 제재 금융사 CEO들 줄소송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무효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손 회장 연임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나아가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해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에도 손 회장 측이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크게 줄었고,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뻔 했으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 판결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 CEO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사안임에도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2심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아가 동일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며 줄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제재 확정까지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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