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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집_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안병희·이득근 공저

이론 설명에 충실하면서 '계산사례'와 '그림' 통해 법령의 내용 자세히 다뤄
현행 법령 문제점 지적해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 책을 처음 본 순간_ ‘임팩트 있다’는 느낌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다.

 

신간_ '집' 은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를 '집' 한마디로 함축시켜 세금(TAX)을 소개하고 있다.

 

안병희 이득근 공저_ 도서출판 ‘선’에서 출간된 _집_

 

사람은 첫 이미지가 중요하듯, 책 역시 독자들에게는 첫 인상이다.

 

이런점에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책 제목, 집_ 글씨체가 '청운 김영배(서예 전각가) 선생의 작품이다.

 

순수 우리말 집_을 품위있게 잘 표현하려고 저자 안병희는 힘을 쏟았다.

 

이 책의 특징은 ‘집’이라는 책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배경과 취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내용은 비교학습과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후학을 위한 배려심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법령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산사례와 그림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서로 대비되는 사례나 유사한 사례를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어서 차이점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법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고 종합적인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엽적인 설명은 생략하면서도 ‘원칙’을 중심으로 풀어나간 이 책은 긴 문장 대신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해 임팩트를 주고 있다.

 

711페이지(크라운판, 18.5×24.5) 분량으로 묵직한 맛이 있다. 콘텐츠는 ▲제1장 양도소득세 총론 ▲제2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3장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제4장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6장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7장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등으로 짜임새 있게 다루었다.

 

‘양도소득세’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비롯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 주택유형별 주택수 판단하는 문제가 복잡한데, 이 책 제2장에서 알기 쉽게 잘 풀어내고 있다.

 

특히, 저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취득세 등 기타 세목 주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비롯해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합가 및 혼인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빈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제4장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전문분야로 꼽히고 있는데 저자는 이 부분도 알기쉽게 잘 풀어내고 있다.

 

총설,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타 세목 등을 복잡하지 않게 다루었다.

 

제5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 1세대2주택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 중과세 관련 기타 사항 등을 통해 저자의 노하우를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저자 안병희 공인회계사는 196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를 취득했다. KAIST 재도전 연구회 활동과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등을 활동하면서 민사 형사관련 분쟁의 조정업무에 참여했다.

 

국세청 산하 기관에서도 성남세무서, 송파세무서, 분당세무서 등에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지방청에서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으로 현재 활약하고 있다.

 

공동저자 이득근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세무사로서 국세행정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에 앞장서고 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저자 안병희 공인회계사를 만나 요즘 근황과 정부의 세법정책,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물어봤다.

 

▲ 이번에 쓴 책을 나누어 준다는데?

세무사 등 전문가 단체와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총 5,000권을 나누어 줄 계획이며, 현재 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전국을 돌고 있다.

 

2년 동안 공동저자와 집필한 것인데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의 바탕은 이 사회이고, 사회에서 얻은 지식이므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다. 지식을 나누는 방법이 책이므로 책을 집필하여 나누어 주게 된 것이다.

 

▲ 책을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세법이 복잡해지고 자주 개정을 하면서 세무사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세무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양산되어 납세자들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덩달아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어려워지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쓰게 되었다.

 

▲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이 전문분야 서적이 아니라 소설이나 수필집을 연상시키는데?

대부분 전문서적이 딱딱한 내용에 표지나 제목마저 전문성을 획일적으로 딱딱한 디자인이다 보니 책을 읽기 전부터도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아 책의 제목을 친근감 있는 우리 말로 표현했고, 책의 제목에 대한 글씨도 서예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디자인하였다. 집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모두 모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자로 모을 집(集)을 의미하고, 모든 설명을 압축하여 짧게 설명했다는 의미로 압축파일 알집의 집(zip)을 의미한다.

 

▲ 기존 책과 차별화되는 면은?

전문 분야의 책이 설명보다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순수 해설서라고 불려도 좋을만큼 이론과 설명에 충실하게 계산사례와 그림을 통해 법령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법을 만드는 과정의 뒷이야기라던가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주택 관련 세법책이 필요한가?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이전부터 주택 관련 세법이 가장 어려운 분야였다. 이는 과거부터 주택관련 세법규정이 획일적으로 유형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고 주택과 관련된 조세정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 신설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세법 변화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계속 세법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세법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결국 금리로 잡힐 집값 문제를 세금으로 잡으려다 보니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세금 제도를 남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는 과거 몇 번의 집 값 상승 과정에서도 반복된 현상이다. 세금제도를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양도소득세법이 너무 어렵게 꼬여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함께 체계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 납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안에 따라 사전에 세금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 등 재산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모든 행위가 일어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마치 환자가 병을 키운 후에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산을 양도한 후나 상속이 일어난 후에 상담하는 경우 대처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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