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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2023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교육 수강신청 접수 시작

코로나19 예방 위해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내달 6일까지 ‘2023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수강신청을 접수 받는다.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1개월과 현장교육 5개월로 구성돼 있다. 관세사 시험합격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실무수습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2024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며 “현장교육 교육생은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을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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