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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우회수출 사전 차단…현장 관세사 교육·지도 강화”

정재열 회장 "공정한 무역환경 지키는 전문 감시자이자 예방자"
관세청 현장 단속과 연계 1차 초기 차단 효과 극대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최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1차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회원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우회수출 관련 적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 교육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지며, 관세사의 현장 판단력이 1차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정재열 회장은 “회원 관세사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수출 거래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사전 지도와 법규 안내 역시 적극 추진 중이다.

 

관세사회는 실무 과정에서 관세사가 거래처에 관련 법규와 최근 단속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업체가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국가 무역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관할 세관에 통보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품목 정보가 기존과 상이하고 원산지 증명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지체 없이 세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됐다.

 

이는 관세청의 현장 단속과 연계해 초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안내 차원을 넘어, 민관 협력 기반의 통상질서 수호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재열 회장은 “관세사는 단순한 신고 대행자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환경을 지키는 전문 감시자이자 예방자”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우회수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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