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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법무법인 민주, 법률자문서비스 MOU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정병훈)는 13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를 통해 관세사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로펌으로부터 사전 법률 서비스를 받아 미래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 및 관세사의 고객이 통관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사회 회원에게는 업무 관련 소송 30% 할인, 회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 20% 할인된 비용으로 자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무법인 민주 정병훈 대표변호사, 임재홍 변호사, 박상태 관세사가 참석하였다.

 

협약과 관련하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법무법인 민주도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는 “관세사에게 많은 법률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세사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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