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금융

법망 안으로 들어온 ‘가상자산’…불공정거래 걸리면 과징금 철퇴

금융위가 감독·감시 권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재석 268표 중 가격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 신탁과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 생성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의 2배에 상다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새롭게 생겼다.

 

집단소송 조항의 경우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당초 가상자산 불고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무부와 금융위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