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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판 출간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선정된 황희곤 세무사
"납세자와 과세관청, 세법해석 차이 중요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

 

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 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4개, 양도소득세 8개, 상속증여세 1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1개 등 총 34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했다.

 

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61개를 관련판례에 추가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결정으로 ‘국패’로 판시됐다.

 

총칙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세포탈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으로 ‘국패’ 결정이 났다.

 

▶제2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장은 법인세 ▶제5장 종합소득세 ▶제6장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목별로 수록하고 있다.

 

저자들은 복잡한 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편집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자들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책의 ‘첫인상’은 마치 프로들만 봐야할 법한 느낌을 주었지만, 막상 책 내용을 접하다 보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사실판례,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순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편집자의 배려도 엿볼 수 있다.

 

저자 오병우는 국세청에서 33년 근무했으며 이 중 20년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또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경력이다. 공직생활 70%를 송사업무로 도(道)를 닦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요약집을 집필중에 있다.

공동저자 안수남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황희곤 공동저자는 국세청 재직시 조사행정과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서기관 반열에 오른 이후, '전국 빅4 세무관서'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각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며,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경제부문)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납세자권익보호는 물론 1만5천여 세무사의 업역확대 등 권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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