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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명품 팝니다’…개인 판매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론 ‘업자’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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